대동보 수단비 / 보책대금
전용 계좌

- 농협 : 301-0261-1839-51
- 우체국 : 013755-02-103293
예금주 김녕김씨중앙종친회
(송금시 이름,88보 권-쪽 표기)
--------------------------------------
년회비/헌성금 일반계좌
-국민 : 928701-01-164497
-농협 : 301-0109-2530-71
예금주 : 김녕김씨중앙종친회 (송금시 이름,지역 표기)

상례
HOME > 전통자료 > 상례
라인
호상(護喪)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1 08:19:08 조회수 3109 파일 :

복인(服人)이 아닌 친족이나 친지 중에서 상례도 밝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가려 초종범절(初終凡節) 일체를 맡아서 지휘 감독케 하는 사람을 호상이라 하는데 장례식의 진행에 따라 여러 가지 실무의 일을 맡아 볼 몇 사람(문서를 책임질 사서<司書>ㆍ일체의 재물을 책임질 사화<司貨>ㆍ상례<相禮>ㆍ집사자<執事者> 등)을 더 추가로 선정하여 호상을 보조케 한다.
이 때부터 호상은 지필묵(紙筆墨)과 백지로 엮은 공책 몇 권을 준비하고 초종 중의 금전과 물품의 출납, 문상객(問喪客)의 출입과 부의금(賻儀金)의 수납을 일일이 정확히 기록하고 초종비용에 낭비가 없도록 잘 관리하며, 조문객의 접객범절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문상객의 출입을 적는 책은 부상(父喪)이면 조객록(弔客錄)이라 하고 모상이면 조위록(弔慰錄), 처자상(妻子喪)이면 위문록(慰問錄) 또는 조문록(弔問錄)이라 하며, 부의(賻儀)와 물품의 수납은 「부의록」에 기록한다.
이것은 일종의 품앗이 이므로 상주가 나중에 이것을 보고 상대편의 상례 때에 사은(謝恩) 혹은 반례(返禮)하는 것이니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호상은 또 축문을 작성하고 장지의 선정을 상주와 의논하고, 각종 신고 같은 것도 맡아서 처리하는데 이때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데 편리하도록 상주와 연락하기 쉬운 장소에 호상소(護喪所)를 마련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초종범절의 진행을 확인하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성 있게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목 록
발상(發喪)과 상주(喪主)
전(奠)을 올림



김녕김씨 중앙종친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2-6 현대 ESAII 305, TEL: 02-597-0301~2, FAX: 02-597-0304,
COPYRIGHT BY 2006 김녕김씨중앙종친회 ALL RIGHT RESERVED.  [ 개인정보 취급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