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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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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 憲

前 文

삼가 우리들 金寧君 子孫들은 先祖의 蔭德과 新羅聖族으로서의 빛나는 傳統을 이어온 지 八百餘年, 이제 또 다시 우리 金寧金門의 中興의 때를 當하여 祖宗神靈의 加護아래 祖上傳來의 矜持를 안고 크게 일어서서 宿願하던 中央宗親會를 熱과 誠으로 組織함에 있어 우리들 모두 위로는 歷代先祖의 忠孝와 節義精神을 바탕으로 하고 아래로는 우리들과 子孫萬代의 團結된 繁榮을 기본으로 하여 先祖의 이름을 빛내고 先祖의 자랑스러운 子孫이 되며 小我를 버리고 大我的인 見地에서 宗親間의 親睦과 團結을 굳게 하여 우리들 金寧金氏의 時代를 이룩할 것을 굳게 다짐하여 이 宗憲을 制定하니 子孫萬代에 잘 지키고 圓滿히 運營하여 길이 繁榮을 누릴 것을 다짐한다.

2015. 5. 26.

金寧金氏中央宗親會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金寧金氏 中央宗親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의 中央本部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三條
本會는 爲先事業과 宗親 및 門中間의 親睦과 金寧金氏 全般 및 宗親各自의 福利增進과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는 前條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가. 先祖 및 門中에 對한 道義心昻揚 및 宣傳啓蒙에 關한 事業
    나. 先祖遺蹟保存 및 記念에 關한 事業
    다. 貫祖文烈公을 비롯한 先祖의 奉祀 및 祠宇의 封建과 守護
    라. 財産管理
    마. 宗事編纂 및 大同譜의 編纂에 關한 事業
    바. 宗報刊行 其他 宗中에 關한 弘報事業
    사. 宗親 및 門中間의 親睦과 團結과 協助를 爲한 事業
    아. 獎學事業 및 賞勳事業
    자. 本貫統一에 關한 事業 其他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業
第五條
1. 本會는 地域別宗親會를 各 廣域市ㆍ道ㆍ市ㆍ區ㆍ郡別로 두며 산하에 門中宗親會 其他 特殊한
    宗親團體를 둘 수 있다.
    단, 서울特別市 宗親會는 中央宗親會 直轄로 한다.
2. 各 宗親團體는 그 事業所在地를 管轄하는 廣域市 또는 道宗親會에 加入하여야 한다.

第二章     會   員
第六條
本會는 新羅 第五十六代 敬順大王의 八世孫 文烈公 諱 時字興字의 後孫인 成年男女로 構成한다.
第七條
本會 會員은 行列을 優先하고 年高를 尊重하며 大我的見地에서 小我를 버리고 各 宗親間의 親睦과 繁榮을 圖謀하고 金寧金氏 全體를 爲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第八條
本會 會員은 能力있는 範圍內에서 本會運營에 必要한 會費를 負擔하여야 한다.
第九條
本會 會員은 누구나 平等한 처우와 任員에 選任될 수 있고 宗憲이 정한바에 따라 會議에 參席하여 發言 및 議決權을 갖는다.

第三章     總   會
第十條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二種으로 한다.
第十一條
1. 總會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가. 宗憲의 制定 및 改正 認准報告에 關한 事項
    나. 顧問의 推薦, 會長, 副會長, 監査 選出 및 不信任 등의 認准報告에 關한 事項
    다. 年間事業計劃과 豫算 및 決算의 報告
    라. 宗憲에 의하여 權限이 委任된 事項
    마. 그 밖에 特히 重要하거나 金寧金氏 全體의 利害關係 事項
2. 위 總會는 議決에 의하여 그 權限의 一部를 本會 理事會 또는 小委員會에 委任하여 處理케 할 수 있다.
第十二條
1. 定期總會는 每年 4月 또는 5月中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2. 臨時總會는 집행부 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目的을 明示하여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3. 會長이 前項에 의한 召集要求를 받는 날로부터 15日以內에 定한 節次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會議召集要求代表者가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第十三條
1. 總會를 召集함에는 開催하는 日時場所 및 주된 審議案件을 代議員에게 五日以前에 通知하여야 한다.
2. 緊急을 要하는 境遇에는 宗報 또는 新聞廣告로서 前項의 通知에 代할수 있다.
第十四條
1. 總會는 特別한 規定이 없는한 代議員 二百名以上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 代議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2. 代議員은 中央宗親會 任員, 理事, 各 市道 宗親會 會長團, 各 市ㆍ郡ㆍ區 會長, 總務가 된다.
3. 一般會員도 總會는 參席할 수 있으며 議決權은 없다.
4. 可否同數일 時는 議長의 決定에 依한다.
第十五條
1. 總會의 議長은 會長이 된다.
2.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代行하고 首席副會長이 有故時에는 行列을 參酌한 年長인 副會長이
    이에 任한다.
第十六條
議長은 會議錄을 作成하여 그가 指名한 出席 代議員 二名과 함께 署名捺印한다.
第十七條
1. 總會는 會長團會議, 元老會議와 特別한 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2. 元老會議는 常任顧問, 會長, 首席副會長, 광역시.도 회장, 각문파대표로 한다.
    로(단, 상임고문은 전 중앙종친회 회장들과 종친회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會長이 추대하는
    10인 이내로 한다.)

第四章     中央宗親會
第十八條
1. 本會는 全般의 業務를 企劃, 統制, 執行하기 위하여 會長, 首席副會長,
    常任副會長을 包含한 副會長 (以上 副會長으로 稱한다) 若干名을 둔다.
2. 회장, 감사는 원로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會長은 連任할 수 있다.
4. 會長 有故時는 首席副會長이 代行하고 首席副會長이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行列과 年高順에 따라
    代行한다.
第十九條
1. 本會는 最高의 指導諮問機構로 會員中 德望이 높은 분 中에서 會長은 顧問 및 諮問委員 若干名을
    推戴할 수 있다. 任期는 二年으로한다.
2. 本會는 宗務의 圓滑한 處理를 爲하여 理事會의 推薦을 얻어 本會에 運營委員을 둘 수 있으며
    그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運營委員會는 別途規定에 따라 宗務를 處理한다.
第二十條
本會는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第二十一條
理事會는 理事로서 構成한다.
第二十二條
理事는 會長團이 選任하고 그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補選된 理事는 任期의 殘餘其間으로 한다.
1. 理事의 定員은 50名 以上 500名 以內로 한다.
2. 中央宗親會 任員 및 廣域市, 道 會長과 市ㆍ郡ㆍ區 會長은 당연직 理事가 된다.
第二十三條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處理한다.
    가. 臨時總會의 召集에 關한 事項
    나. 總會에 附議할 事項
    다. 獎學에 關한 事項
    라. 遺蹟保存 및 先祖의 遺業記念에 關한 事項
    마. 會費 및 贊助金에 關한 事項
    바. 宗憲에 依하여 理事會의 權限으로 된 事項
    사.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아. 其他 本會運營에 關한 重要事項
第二十四條
1. 理事會의 議長은 中央宗親會長이 兼任하고 首席副會長이 副議長이 된다.
2. 議長이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이에 任한다.
第二十五條
1. 理事會는 議長이 이를 召集한다.
2. 在籍 理事 三分之二以上이 目的을 明示하여 理事會 召集을 要請할때에는 議長은 遲滯없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二十六條
1. 理事會는 在籍 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 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本會의 事務總長은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二十七條
1. 理事會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議長과 出席한 理事 一名이 連署捺印하여야 한다.
第二十八條
1. 本會는 業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事務處를 두고 事務總長 밑에 다음의 部署를 둔다.
    가. 總務局
    나. 組織局
    다. 弘報局
    라. 靑壯年會(學生포함)
    단, 中央靑壯年會는 本會 直轄로 한다.
2. 會長은 필요에 따라 分科委員會와 部局을 증설 또는 합병 할 수 있다.
第二十九條
1. 總務局은 一般庶務 및 他部에 屬하지 아니한 事務를 處理한다.
2. 組織局은 支部의 組織 및 各支部의 指導連絡에 關한 事項을 處理한다.
3. 弘報局은 宗中에 關한 弘報敎養과 宗報, 其他 刊行物의 刊行 및 涉外活動을 擔當한다.
4. 靑壯年會는 靑年 및 學生을 指導하며 ?學事業에 關한 事務를 擔當한다.
第三十條
1. 事務處에 總長 一人과 各局에 局長一人 및 部長一人을 둘 수 있다.
2. 總長, 局長 및 部長은 會長이 임면한다.
3. 總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局員을 指揮監督하며 그 局에 屬한 事務를 處理한다.
4. 總長은 會長을 補佐한다.
5. 會長은 月一會以上 事務局의 事務處理를 監督하여야 한다.
第三十一條
1. 本會는 監事 三名을 둔다.
第三十二條
1. 監事는 業務執行을 監事할 수 있으며 會長, 副會長, 各 特別委員會委員長 및 事務總長은 監事團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가 要求하는 서류와 證憑文件을 提出하여야 한다.
2. 監事團은 前項의 監査結果 不當, 또는 不正한 處理가 있다고 判斷한 境遇에는 遲滯없이 會長에게
    시정을 要求하여야 한다.
3. 監事團은 監査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五章     各級  宗親會
第三十三條
1. 各級 宗親會는 宗憲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自律的으로 運營함을 原則으로 한다.
2. 廣域市, 道宗親會는 그 官內各級宗親會를 指導育成한다.
第三十四條
1. 各級 地域宗親會 管轄內의 門中에 對한 史記 및 遺蹟에 對한 事業을 計劃 또는 處理할 境遇
    이를 遲滯없이 本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三十五條
1. 各 廣域市, 道 및 門派別 宗親會長은 다음 事項에 關하여는 十日以內에 本會 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가. 會則의 制定 및 變更
    나. 總會 및 各 任員會議 決議事項
    다. 任員 名單
    라. 豫算 및 決算
    마. 本會로부터 配定받은 負擔金徵收에 關한 事項
    바. 宗親 또는 그 家族중 特히 善行이 있어 表彰이 必要한 경우
    사. 先代 墳墓, 書院 其他 遺蹟 管理에 關한 重要事項
    아. 宗土管理에 關한 重要한 事項
    자. 宗中을 當事者로 하는 訴訟이나 門中間에 紛爭이 있는 境遇 特히 本會의 支援이 必要한 事項
2. 위 종친회장이 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종친회장은 그 종친회장의 권한행사를 정지 할     수 있다.

第六章     財   政
第三十六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四月 一日부터 翌年 三月末日로 定한다.
第三十七條
本會의 財政은 會費, 負擔金, 贊助金, 其他의 收入으로 한다.
第三十八條
1. 本會의 豫算의 執行은 會長이 이를 管掌한다.
2. 本會의 豫算의 執行에는 證憑文書를 備置하여야 한다.
3. 本會의 文書管理에 關하여는 會長團과 事務總長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第三十九條
本會는 다음의 帳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가. 理事名簿
    나. 任員名簿
    다. 各級 宗親會 任員名簿
    라. 庶務 關係綴
    마. 收入臺帳, 支出書類臺帳, 財務關係書類 및 證憑文書
    바. 財産目錄
    사. 各 局 業務日誌
    아. 도서 및 비품대장
2. 前項의 各 文書 保存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의 決議을 거쳐 따로이 定한다.
第四十條
1. 本會의 經理에 關하여 本宗憲에 明示되지 않은 것은 一般 財政原則을 準用한다.
2. 宗報는 會長의 決裁를 전제로 독립 채산제로 할 수 있고 會長이 任命하는 광고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第七章     宗憲  改正
第四十一條
1. 宗憲改正의 提案은 理事 100名 以上 또는 理事 30名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2. 提案된 改正案은 會長이 宗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第四十二條
1. 宗憲改正案에 對한 議決은 總會에 出席한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第八章     附  則
第四十三條
本 宗憲改正案은 1999年 11月 25日 定期總會 決議로 施行한다.
第四十四條
本 宗憲改正案은 2002年 5月 15日 定期總會 決議로 施行한다.
第四十五條
本 宗憲改正案은 2011年 5月 30日 定期總會 決議로 施行한다.
第四十六條
本 宗憲改正案은 2015年 5月 26日 定期總會 決議로 施行한다.
 
2015年 5月 26日
 
金寧金氏  中央宗親會  創立總會
 
創立議長    金 世 權
1985年 4月 22日
1次改正議長    金 鎭 奭
1992年 5月 22日
2次改正議長    金 贊 錫
1994年 5月 31日
3次改正議長    金 鎭 載
1999年 11月 25日
4次改正議長    金 德 龍
2002年 5月 15日
5次改正議長    金 明 圭
2011年 5月 30日
5次改正議長    金 鍾 彬
2015年 5月 26日
7次改正議長    金 鍾 彬
 
 
附     記
 
1. 1999年 11月 25日 理事會와 定期總會에서 改正에 依據 同第5條, 10條, 11條, 나項, 다項, 13條 2項, 14條, 15條, 17條, 18條, 19條, 22條, 24條, 25條, 27條, 28條, 29條, 31條, 33條, 35條의 각 改正案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同日字로 施行함.
2. 2002年 5月 15日 理事會와 定期總會에서 改正에 의거 同第28條 가項, 나項, 다項, 라項, 第29條 1項, 2項, 3項, 4項, 第30條 1項, 2項, 4項의 各 改正案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同日字로 施行함.
3. 2011年 5月 30日 理事會와 定期總會에서 改正에 의거 同第17條 2項, 第18條 2項, 第30條 2項, 第31條 2項(삭제), 第35條 2項(신설)의 各 改正案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同日字로 施行함.
4. 2015年 5月 26日 元老會議와 定期總會에서 改正에 의거 同 第17條 2項, 第18條 1項의 各 改正案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同日字로 施行함.
 
2015年 5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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