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 수단비 / 보책대금
전용 계좌

- 농협 : 301-0261-1839-51
- 우체국 : 013755-02-103293
예금주 김녕김씨중앙종친회
(송금시 이름,88보 권-쪽 표기)
--------------------------------------
년회비/헌성금 일반계좌
-국민 : 928701-01-164497
-농협 : 301-0109-2530-71
예금주 : 김녕김씨중앙종친회 (송금시 이름,지역 표기)

상례
HOME > 전통자료 > 상례
라인
발상(發喪)과 상주(喪主)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1 08:19:33 조회수 3188 파일 :

발상이란 상(喪)을 발표한다는 뜻이다. 집안에서는 먼저 상제(喪制=상을 당한 자손) 중에서 주상(主喪)을 정하고 역복(易服)을 한다. 주상 즉 상주는 죽은 사람의 장남이 되고, 만일 장남이 죽고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아버지 대신으로 맏 상주가 되어 승중상(承重喪)으로 주상이 된다.
역복이란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이며, 이때부터 상복을 입는 것은 아니고 우선 평소에 입던 화사한 색채의 옷을 벗고, 검소한 것으로 우선 바꾸어 입는다. 옛날에는 주상인 남자는 심의(深衣)를 입고 여자는 백장의를 입었다고 하며, 최근까지도 주상인 남자는 흰색 두루마기를, 한편 팔을 빼어 소매를 늘어뜨린 채 입었다.(부상이면 왼편 팔을 빼고 모상이면 오른편 팔을 빼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검은색 양복으로 갈아입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여자 상제는 검은색이나 회색 또는 흰색의 평상복으로 갈이 입어도 무방할 것이다.
옛날 발상 때는 아들, 딸, 며느리가 머리를 풀었다. 그러나 출계(出系=양자 간 것)한 아들과 출가(出嫁)한 딸은 머리를 풀지 않으며, 비녀만을 빼었다. 이렇게 주상을 정하고 역복을 하고 머리를 풀고 곡을 하여야 비로소 발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도회지에서 상가(喪家)의 표시를 기중(忌中ㆍ喪中ㆍ喪家)이라고 써서 문밖에 붙이고 발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참고 장자나 장자부 장손이나 장손부의 상(喪)에는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주상이 되고, 중자(衆子)나 중자부 중손(衆孫)의 상(喪)에는 그의 남편이나 아들이 주상이 된다.

목 록
고복(皐復)
호상(護喪)



김녕김씨 중앙종친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2-6 현대 ESAII 305, TEL: 02-597-0301~2, FAX: 02-597-0304,
COPYRIGHT BY 2006 김녕김씨중앙종친회 ALL RIGHT RESERVED.  [ 개인정보 취급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