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김씨와 아닌 사람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가족부(예전의 호적부를 대체한 것)에
본관명이 "金寧"(가족부에는 한자만 표기됨)이라 표기되었다고
김녕인일까요?
족보에 등재되어 있어야 김녕인입니다.
1988년 대동보 발간 이후
36만에 대동보 등재 신청을 받습니다.
대동보 족보 책자도 발간하고,
시대가 발전해 인터넷으로 `전자대동보`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재 신청을 하면 당연히 전자대동보에서도
바로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서(공지사항에 양식 있음)와 가족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등재 신청하세요.
예전에는 큰집이나 문중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핵가족시대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성인이라면 등재신청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자신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비 : 김녕인만 생자(生者) 1인당 2만원
족보1질 : 3권 1질(소질(小帙)이라 합니다. 20만원)
17권 이상 1질(대질(大帙) 혹은 전질(全帙)이라 합니다 100만원)
등재비와 책값 그리고 등재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셔서
중앙종친회로 등기로 접수하시고, 함께 금액도 입금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좌측과 하단에 비용입금 계좌와 주소가 나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