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 수단비 / 보책대금
전용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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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 013755-02-103293
예금주 김녕김씨중앙종친회
(송금시 이름,88보 권-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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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회비/헌성금 일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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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301-0109-2530-71
예금주 : 김녕김씨중앙종친회 (송금시 이름,지역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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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573번의 4번 답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작성자 vip4u 작성일 2021-06-22 09:47:35 조회수 2375 파일 :

[4] 작성법 4항의 "신규 등재는 외손까지만 등재 가능(여성의 자녀들까지합니다."에서 출가한 여성의 자녀를 등재하려면 출가 여성의 배우자(사위)가 본인(당사자)로 수단신청서를 별도 작성해야 합니까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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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하셨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위(출가한 여성의 배우자)가 본인(당사자)으로 수단신청을 하게 되면
서식 제1행의 부친존함에 김녕김씨가 아닌 타성이 기록되며
77정사보, 88무진보의 면수(쪽수)가 공란이 됩니다.
서식 제2행의 (  )파, (    )문중, (  )세에 기록될 내용이 김녕김씨와는 전혀 다른 타성이 기록됩니다.

이 경우에는 출가한 여성이 본인 당사자로 작성되어야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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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묘 다녀왔습니다.
[답변] 573 대동보 수단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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