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73번의 4번 답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작성자 |
vip4u |
작성일 |
2021-06-22 09:47:35 |
조회수 |
286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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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작성법 4항의 "신규 등재는 외손까지만 등재 가능(여성의 자녀들까지만) 합니다."에서 출가한 여성의 자녀를 등재하려면 출가 여성의 배우자(사위)가 본인(당사자)로 수단신청서를 별도 작성해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 "당연하다" 하셨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위(출가한 여성의 배우자)가 본인(당사자)으로 수단신청을 하게 되면 서식 제1행의 부친존함에 김녕김씨가 아닌 타성이 기록되며 77정사보, 88무진보의 면수(쪽수)가 공란이 됩니다. 서식 제2행의 ( )파, ( )문중, ( )세에 기록될 내용이 김녕김씨와는 전혀 다른 타성이 기록됩니다.
이 경우에는 출가한 여성이 본인 당사자로 작성되어야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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