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 수단비 / 보책대금
전용 계좌

- 농협 : 301-0261-1839-51
- 우체국 : 013755-02-103293
예금주 김녕김씨중앙종친회
(송금시 이름,88보 권-쪽 표기)
--------------------------------------
년회비/헌성금 일반계좌
-국민 : 928701-01-164497
-농협 : 301-0109-2530-71
예금주 : 김녕김씨중앙종친회 (송금시 이름,지역 표기)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라인
[답변]대동보 수단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2 08:21:14 조회수 2533 파일 :

수단신청서 작성에서

[문1] 2행의 자녀 서열 ○남○녀중○남/녀는

2)본인(당사자)의 서열인지요?

 

[문2] 배우자의 부친성명에서 통상 子婦의 경우 친정 부친 성명을 기록해온 바 있는데, 둘 다 기재해 주세요^^

  

[문3] 수단신청서 자녀<미혼> 표 밑의 "기혼 자녀인 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서로 작성해 주세요"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기혼자녀의 경우는 기혼자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따로따로 작성하라는 뜻입니다! 

 

[4] 작성법 4항의 "신규 등재는 외손까지만 등재 가능(여성의 자녀들까지합니다."에서 출가한 여성의 자녀를 등재하려면 출가 여성의 배우자(사위)가 본인(당사자)로 수단신청서를 별도 작성해야 합니까당연합니다.

 

목 록
경천묘 다녀왔습니다.
573 대동보 수단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답변 바랍니다



김녕김씨 중앙종친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2-6 현대 ESAII 305, TEL: 02-597-0301~2, FAX: 02-597-0304,
COPYRIGHT BY 2006 김녕김씨중앙종친회 ALL RIGHT RESERVED.  [ 개인정보 취급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