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 수단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
작성자 |
vip4u |
작성일 |
2021-05-21 16:34:14 |
조회수 |
1866 |
파일 :
|
|
코비드19로 소통의 애로가 가슴답답하게 하는 이즈음에 우리 김녕김문의 대동보 편찬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담당자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단신청서 작성에서 [문1] 2행의 자녀 서열 ○남○녀중○남/녀는 1)부친의 서열인지 2)본인(당사자)의 서열인지요? [문2] 배우자의 부친성명에서 통상 子婦의 경우 친정 부친 성명을 기록해온 바 있는데 1) 그 관례를 따라서 자부의 경우에만 기록하는지 2) 사위의 경우에도 기록하는지요? [문3] 수단신청서 자녀<미혼> 표 밑의 "기혼 자녀인 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서로 작성해 주세요"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기혼자녀의 경우는 기혼자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따로따로 작성하라는 뜻인가요? [문4] 작성법 4항의 "신규 등재는 외손까지만 등재 가능(여성의 자녀들까지만) 합니다."에서 출가한 여성의 자녀를 등재하려면 출가 여성의 배우자(사위)가 본인(당사자)로 수단신청서를 별도 작성해야 합니까?
|
|
|
김녕김씨 중앙종친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2-6 현대 ESAII 305, TEL: 02-597-0301~2, FAX: 02-597-0304,
COPYRIGHT BY 2006 김녕김씨중앙종친회 ALL RIGHT RESERVED. [ 개인정보 취급방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