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
조부, 증조부, 고조부, 5대조부, 10대조부,...모두 1촌입니다.
촌수를 따지는 것은 직계 존ㆍ비속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간을 따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직계혈족을 촌수로 매기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직계 촌수를 따지는데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옳고 그른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붙임자료를 올리니 이상하게도 파일이 깨져서 여기에 참고자료 전문을 올립니다.
영사공파 29세손 국빈 드림
----------------------------------------------------
계촌법-직계촌수의 기본 이해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2003)] [교사용 지도서] [기술ㆍ가정교과서]
☞ 직계혈족 촌수계산법의 기본 이해에 대하여
☞ 할아버지가 2촌이 아닌 이유
☞ 직계는 모두 1촌입니다. 성균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잘못을 인정, 교과서를 수정했습니다.
☞ 자기의 조상을 남으로 만드는 잘못된 계촌법은 고쳐져야 합니다.(대통령님에게 드린 글)
☞ 국립 경상대학교 려증동 명예교수의 계촌법에 관한 특별기고입니다.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
촌수를 따지는 것은 직계 존ㆍ비속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간을 따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직계혈족을 촌수로 매기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직계 촌수를 따지는데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옳고 틀린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촌수를 따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따져보아야 할 경우에는 따져야 합니다.
촌수를 따지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은 유복(有服)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즉, 초상이 났을 경우 상복을 입는 사람을 따지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계촌법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조차 모르고 옳다고 우기시는 분들에게 아래의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부ㆍ조(조부)는 돌아가셨고 증조(증조부)가 살아계시는데 증조(증조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주상(으뜸 상주)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옳다고 말하는 촌수법으로 따지면 나와 증조는 3촌이 됩니다. 그러나 조(조부)께서 주상이 되어야 하나 돌아가셨기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부)께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손자인 내가 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방계를 계산하는 것이 촌수인데 나와 직계 조상을 촌수로 계산하게 되면 내가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상의 직계비속(1촌, 자손)이기 때문에 주상(主喪)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승중상(承重喪)이라고 합니다. 제사 시에 직계인 경우에는 축이 있고, 방계인 경우에는 축이 없습니다.
초상이 나면 상(喪)을 발표합니다. 이를 발상(發喪)이라 합니다.
먼저 상제(喪制, 상을 당한 자손) 중에서 주상(主喪)을 정합니다.
주상은 상주 중에서 초상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주상은 죽은 사람의 장남이 됩니다. 장남이 죽고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아버지 대신에 맏상주가 됩니다. 이를 승중상이라 합니다.
- 잘못된 계촌법에 따라 이해를 한다면 죽은 사람의 장남과 차남은 1촌이 되나 차남은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장남이 죽고 없다면 주상은 죽은 사람의 손자가 되나 촌수로는 2촌이 됩니다.
- 모순점 : 촌수로 1촌인 자식이 있는데, 2촌인 손자가 주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 손자가 주상이 되는 이유는 직계는 세대와 상관 없이 무조건 1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자손은 모두 1촌입니다. 즉, 손자가 1촌이기 때문에 주상이 됩니다.
(참고) 장자나 장손의 상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자(衆子,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나 중손(衆孫, 맏손자 이외의 모든 손자)의 상은 그의 아들이 주상이 됩니다.
또한, 묘사(시사, 용어는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는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4대조 이상의 조상 모두를 포함하여 날을 정하여 묘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때 묘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계 자손들입니다. 직계혈족을 잘못된 촌수법으로 따진다면, 본인은 문창후 32세손으로 31촌간이 됩니다. 놀랄 일로 31촌간으로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률적 친족의 범위를 8촌으로 정하는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시조가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시조 고운 선조를 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잘못된 계촌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촌법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하기 위하여 다른 사이트의 잘못된 계촌법을 그대로 게시하는 실정입니다.
신문, 언론 등에서도 도표까지 그려 계촌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틀린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촌법이 가족간의 그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촌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촌수 관련 내용을 사전에서 알아보면
촌수를 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민법 985조 1항 ·1000조 2항). 촌수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하며, 또 촌자(寸字)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부를 3촌, 종형제(從兄弟)를 4촌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직계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서 대칭(代稱)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 한다.
그러나, 사전의 정의와는 달리 내용 설명은 할아버지를 2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예절에 관한 많은 책들이 역시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되어 있는 책이 있으나, 그 숫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99%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말하는 책이 많다고 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틀린 내용을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모범답안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
2002학년도 여름방학 동안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교육원에서는 각 기별 50명씩 서울시 소재 유ㆍ초등ㆍ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부터 제1기, 8월 1일부터 제2기로 나누어 2주간 교원 직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