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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시(忌祭時)의 제가(祭家) 및 제주(祭主)와 참사자(參祀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1 08:05:07 조회수 3640 파일 :

가묘(家廟)를 건호하고 공손히 주제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 말에는 국령 이었다. 제청(祭廳)이 따로 없으면 사당이 있어도 안채의 대청마루에서 지내며 참사자의 범위는 당내(堂內- 同高祖 8촌 이내)이나 불천위의 경우는 위대한 조상을 모셨다는 명예로 동족의 단합을 굳힐 만큼 또는 종가(宗家)가 내집 이라고 동성 동본 친족들은 많은 출입을 한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 제 42조에서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주제(主祭)가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제한다」고 하였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제가 되며, 그의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주제가 된다고 명시하고 제43조 기제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자손과 근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직계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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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紙榜)
기제시(忌祭時)의 제복(制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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