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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忌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1 08:03:35 조회수 3814 파일 :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4대 즉, 「문공가례(文公家禮)」의 보급에 따라서 명종조(明宗朝) 이후부터는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4대 봉제(奉祭)를 행사(行祀)하여 왔다. 그런데 4대 봉사,친상(親喪) 3년은 실상은 중국에서도 사대부의 예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에게까지 중국예절이 5백년간이나 지켜져 오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기제는 사대봉사(四代奉祀)로 연(年) 8회가 원칙이나 조상 중에 상처 후의 재취 비위(再娶?位)등이 있으면 1,2회씩 늘고 또는 공신(功臣)으로 불천위(不遷位)가 한 두분씩 있어서(문익공, 문충공 같은 분이 선대에 계시면 4대 이전이라도 계속해서 제사 지냄을 말함) 2,4회씩 늘어 연(年) 10여회가 넘는 경우도 간간이 있다.
가례에는 당해일(當該日)에 신위(神位) 1위(位)만을 봉사함이 원칙이라 하나 내외분이 다 안계시면 합사(合祀)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 제39조에는 「기제의 대상을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무후(無後)한 3촌 이내의 존속 동항렬(同行列)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 44조의 「행사방법은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는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기제의 일시는 망종(亡終)한 날 즉, 망종일의 새벽(作故日의 子正)에 지내는 것으로 예서(禮書)에 쓰여 있으나 그날로 접어드는 밤중(0시를 지나 1시까지)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 제40조에는「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로 하였다. 그러니까 1979년 6월30일 밤에 돌아가신 분의 기제는 1980년 6월30일 오후 7시경(일몰 후)에 지낸다는 것이다.

참고 : 喪中 忌祭는 葬前에는 廢하고 卒哭後에는 忌祭와 墓祭를 服이 가벼운 이로 하여금 行祀케 하고 單獻無祝이며 服이 輕한 者가 없으면 喪人이 白布笠에 布直領(俗制喪服)으로 行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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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시(忌祭時)의 제복(制服)
차례(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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