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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보 수단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작성자 vip4u 작성일 2021-05-21 16:34:14 조회수 1563 파일 :

코비드19로 소통의 애로가 가슴답답하게 하는 이즈음에

우리 김녕김문의 대동보 편찬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담당자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단신청서 작성에서

[문1] 2행의 자녀 서열 ○남○녀중○남/녀는

1)부친의 서열인지

2)본인(당사자)의 서열인지요?

 

[문2] 배우자의 부친성명에서 통상 子婦의 경우 친정 부친 성명을 기록해온 바 있는데 

1) 그 관례를 따라서 자부의 경우에만 기록하는지

2) 사위의 경우에도 기록하는지요?

 

[문3] 수단신청서 자녀<미혼> 표 밑의 "기혼 자녀인 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서로 작성해 주세요"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기혼자녀의 경우는 기혼자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따로따로 작성하라는 뜻인가요? 

 

[4] 작성법 4항의 "신규 등재는 외손까지만 등재 가능(여성의 자녀들까지) 합니다."에서 출가한 여성의 자녀를 등재하려면 출가 여성의 배우자(사위)가 본인(당사자)로 수단신청서를 별도 작성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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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묘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출산 가능나이를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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